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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