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정신장애인도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제15조를 삭제합니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은 현행법에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모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중복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반 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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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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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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