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개선:
- 기존 규정은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 각 시설별 면적의 50% 이상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했지만,
- 개정안은 복합시설용지의 세부 구성요소인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거시설용지별로 산정하여 필요 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준 확대:
- 현행법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전체 면적의 10% 이상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 개정안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변경 면적이 각 시설별 10% 이상이자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게끔 완화함.
3. 재생사업 관련 규정 명확화:
- 재생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될 경우, 기존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합용지 신설을 촉진하고, 재생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과 토지거래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전용산업단지 운영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산단 개발시 처분제한 완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 및 위약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SPC도 신탁 계약 통한 산업단지 개발 허용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변경
첨단산업단지 신속지정을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