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기존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했습니다.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업용수 및 전력이 부족해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이러한 계획들을 연계하도록 명시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필수적인 자원과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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