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시키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그곳에 설치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존에 없었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산업단지에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재생에너지 설비 포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장려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같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로써,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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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