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시설용지를 도입할 때 기준을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쉽게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 편의시설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2.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면적 기준을 수정, 기존 일률적인 기준인 3만 제곱미터에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재생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시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생사업지구로의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려는 것 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