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화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대해 국가가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준공된 지 20년을 넘긴 지역들의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함.
2. 기존 규정이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어렵게 했던 점을 개선하여, 재생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시 지원 한도를 늘림.
3. 도로, 교량, 용수시설, 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노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 체증 완화,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전용산업단지 운영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산단 개발시 처분제한 완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 및 위약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법개정법안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SPC도 신탁 계약 통한 산업단지 개발 허용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변경
첨단산업단지 신속지정을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