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비 지원 확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범위 확장: 기존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대학교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건물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기업체 임대 목적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용지비용 지원 명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업체 임대 목적 건물의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용지비용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명시되었습니다.

3. 차별화된 지원 필요성 반영: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진행됨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다른 산업단지와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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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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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