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를 최초로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다른 개발사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만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되어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3. 사업 추진 신속화: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통해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을 방지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들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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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