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 및 위약금 감면 규정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약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이러한 부재로 인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위약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분양계약 변경, 해지 및 위약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관련 분양 계약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을 때, 위약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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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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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