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2.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안전상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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