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토지나 시설을 분양·임대·양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전력 공급 가능성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입주시점에 전력을 바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더 원활하게 조성하려면 전력 문제를 계획의 앞단에서 함께 보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기존 개발계획은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과 유치업종, 기반시설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전기가 어떻게 뒷받침될지도 함께 보게 하려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처분계획에도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해서, 거래 단계에서도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보면,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전력수급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이 문제였어요. 제안안은 계획 문서에 전력을 적어 두면, 입주 희망자가 나중에 공급 문제로 흔들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들어오는 기업이 실제로 돌아가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입주시점에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면 단지 조성 자체의 완성도도 떨어질 수 있어서, 이번 개정안은 그 부분을 미리 점검하자는 쪽이에요.
이 법안은 전력수급을 그냥 해석으로 넘기지 않고, 조문에 직접 적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행정 실무에서 어떤 항목을 반드시 봐야 하는지 기준이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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