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시키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유휴부지, 예를 들어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계휍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의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간 일치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100% 이용(RE100)을 달성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가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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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