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5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산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기존의 가산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일할 계산이 아닌 일 단위로 가산금을 부과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함.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시설부담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입지 및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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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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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