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혹은 인근 지역에 근로자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2.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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