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혹은 인근 지역에 근로자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2.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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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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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