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 포함:

-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화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3. 국가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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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