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신속지정을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함을 통해 속도를 높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 속도를 높입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에 협조하도록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경쟁력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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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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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