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념 도입: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 등을 융합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합니다.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 근거 마련: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특례 규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지정, 지원, 시범단지 지정 등의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전용산업단지 운영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산단 개발시 처분제한 완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 및 위약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법개정법안
국가산단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SPC도 신탁 계약 통한 산업단지 개발 허용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변경
첨단산업단지 신속지정을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