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운행 허가 제도의 확대**: **2025년 4월 28일부터** 사용폐지신고 후 다시 사용하려는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임시운행 허가가 자동차에만 적용되어 검사시설 이동 중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이륜자동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의 조정**: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검사 지연이나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할 수 있어,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보다 더 유연한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운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검사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