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자동차 안전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한 자동차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하는데, 이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 제작 자료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불법튜닝 등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단속에 사용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튜닝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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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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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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