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자동차등록 업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이양**: 기존에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던 자동차 등록 및 관련 업무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2. **등록 주체 변경**: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자동차 등록 업무의 주체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동차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