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