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사업용차량 교환·환불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에게는 자동차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도 자동차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용 차량 소유자들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하고,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들도 자동차 하자로 인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