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중고차 불법매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영업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에서 자동차 광고를 할 때 모니터링 제도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고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자동차매매업과 거짓 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