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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