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합니다. 4.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에서의 거짓 광고와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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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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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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