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자동차 교환ᆞ환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조사가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두고 있습니다. 2. 리스 및 장기렌터카 계약운용자도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차 계약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두어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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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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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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