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공정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2.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완화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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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