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공정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2.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완화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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