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 범위 확대**: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희생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희생자의 유족을 보상 대상에 추가하여 배상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 국가가 제주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족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기념사업 범위 확대**: 제주4·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기념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추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배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더욱 철저하게 이루며, 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피해자명예회복 및 화합을 위한 특별법
역사 왜곡 방지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추가하는 개정안
제주 4·3 사건 종교피해 단체지원 개정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국내외 교육·홍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