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희생자" 정의가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제주4·3사건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 뿐만 아니라,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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