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82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보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없는 경우, 그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분명히 마련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원을 올바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생 연월일 정정과 같이 중요 사항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신분증명서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이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3.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나, 입양 상황에 있었으나 법적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여 국민의 화합과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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