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유족 지원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신고와 심사를 거쳐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했고, 그 뒤에도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평화·인권 교육, 홍보사업을 맡는 단체들은 현행법상 근거가 약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단체가 맡고 있는 공적 일을 법에서 직접 받쳐 주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큰 방향으로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법률에 직접 적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다수의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하면서 추모사업, 복지사업, 교육,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이런 대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단체가 행사 공간이나 업무 공간을 쓰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안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해,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이름과 신뢰를 보호하려고 해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대표성이나 공신력이 흐려지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단체를 단순한 민간 주체로만 보지 않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공적 파트너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원, 공간 사용, 명칭 보호를 한 묶음으로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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