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확대함.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양신고 특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피해자명예회복 및 화합을 위한 특별법
희생자 보상 확대와 진상규명 강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방지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추가하는 개정안
제주 4·3 사건 종교피해 단체지원 개정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국내외 교육·홍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