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보상 포함**: 법의 목적에 유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2. **희생자의 범위 확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들도 희생자로 인정합니다. 3. **유족 보상 결정**: 위원회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포함시킵니다. 4. **비공개 원칙**: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 및 양친자 관계의 결정 관련 심사는 비공개로 합니다. 5. **결정서 교부**: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역사 왜곡 금지**: 고의성과 무관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 왜곡, 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둡니다. 7. **재심 청구권 확대**: 특별재심의 대상 범위를 희생자로 한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8. **유족 보상**: 보상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모를 규정합니다. 9. **청구기간 기준 변경**: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 및 시효 기준을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변경합니다. 10. **치유사업 명칭 변경**: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명칭을 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변경합니다. 11. **복지재단 설립**: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4·3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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