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인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를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벌칙 조항과 연결하여,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현재 법률은 오직 거짓 정보로 보상금을 받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음.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관해 거짓말을 유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함. 3.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 이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호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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