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 이유는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나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발의 당시 설명은 형법 제307조 등에 따른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허위성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사례를 참고해, 제주4·3사건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어요. 핵심은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단순한 비난이나 논쟁이 아니라 특별법상 벌칙으로 다룰 수 있는 행위로 명확히 하려는 데 있어요.
발의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해 특별법의 벌칙 조항인 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새로 넣도록 했어요.
제안안은 새로 추가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1조제1항이 일부 벌칙에 같은 수준의 형량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위사실 유포도 그에 준하는 행위로 다루려는 구조예요.
법안은 명예가 보호되는 대상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회 등 사건 관련 단체를 함께 언급해요.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희생자나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해요. 따라서 사건에 관한 모든 의견이나 평가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표현과 유포 행위를 가려내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발의 당시 설명은 형법 제307조 등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이미 존재하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요. 이번 제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안에 직접 처벌 근거를 마련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방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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