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회에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제주도민의 목소리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제주특별자치도민, 생존 희생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이 더욱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비전문가의 임명 문제와 제주 4·3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에 대응하여 위원 선임 과정의 개정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된 중앙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제주도민의 인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참여함으로써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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