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및 결정을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하여 이미 희생자로 판정된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결정을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분리합니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심사 결정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가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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