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을 '화합과 치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2.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사건의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건을 진압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상훈을 취소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4.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절차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항시 접수를 허용했습니다. 5. 명예회복 과정 중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제주4·3사건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 왜곡으로 상처받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보호합니다. 7. 특별재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8. 직권재심 청구 과정에서는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보호하며, 공정한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화합과 치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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