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2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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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문제를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실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우선 배치: 공중보건의사들을 농어촌을 비롯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 의료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 공중보건의사의 현황과 특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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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2표 / 총 192표

찬성 192표 · 총 투표 19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