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함.
2. 방문진료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배치 및 방문진료 확대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공중보건의 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