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버티게 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줄어들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이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직무교육 불응만으로 바로 신분을 박탈하는 방식은 실제 운영 여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제재를 없애기보다, 상황을 보고 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으로 제안됐어요.
현행 조문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고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반드시 박탈해야 하는 구조에서, 필요할 때 박탈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제도에서 직무교육의 중요성을 낮추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 교육 불응이 곧바로 신분 상실로 이어지는 강한 구조를 완화해서, 제도 전체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제안 이유에는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공백 우려가 적시돼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 방식 자체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려는 성격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직무교육을 없애는 안이 아니에요. 교육 의무는 그대로 두고, 그 의무를 어겼을 때의 후속 조치만 바꾸는 구조예요.
참고사항에는 이 개정안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리는 다른 법안의 처리 결과와 맞물려 조정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배치 및 방문진료 확대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공중보건의 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