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 기존의 낡은 기준과 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2. 배치 가능 기관 확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국민 건강 증진 목표: 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보다 효과적인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활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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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