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으로,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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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