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중소도시 지역의 의료 혜택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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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