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방문진료사업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특히 노인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