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많은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배치 및 방문진료 확대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공중보건의 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