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보다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다 보니 지원을 기피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 결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배치 정원을 다 채우기 어렵고, 주민 건강도 더 취약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 안은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복무 부담과 보수 체계를 함께 손보려는 쪽에 가까워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그 안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복무 자체의 길이를 줄여 지원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지금처럼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 보수 수준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정원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배치 자체가 어려운 지역에 사람을 더 확보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이 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요. 결국 제도 변화의 초점은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처우뿐 아니라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진료 기회를 넓히는 데 있어요.
참고사항에는 이 법안이 다른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도 설계는 다른 연동 개정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와 함께 봐야 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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