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러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보건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위 두 조치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낙후되고 이용 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업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관련 의료기관의 통합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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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