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에게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간호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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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