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에게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간호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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